“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합니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언대용 신탁으로 당신은 사후에도 당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연속신탁으로 당신의 사후에도, 당신이 미리 지정한 여러 명의 사후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안전한 자산승계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라 당신의 사후, 사회활동 및 공익활동 등의 계속성 유지를 통해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 기념사업 등 뜻있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사를 반영한 신탁을 통하여 당신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안정적인 상속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